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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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0.12.24 | 담당부서 | 녹색에너지과 |
| 마감일자 | 2021.01.1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495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3495호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행이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의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태양광설비 설치‧관리기준,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기준, 태양광 미니 발전소 시공기준을 신설함. 나. 도시환경을 고려한 태양광 공공시설물 디자인 기본원칙 및 디자인 기준의 시설별 적용방안을 권장함. 다. 태양광 설치완료시 자료제출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관리를 일원화함.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녹색에너지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녹색에너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녹색에너지과(전화: 02-2133-3564 FAX: 02-2133-1020 E-mail: kihc7281@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고시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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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안_m_26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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