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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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1.01.28 | 담당부서 | 인재개발원 |
| 마감일자 | 2021.02.1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64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64호 서울특별시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외부 공공기관(시의 출자‧출연 기관 및 자치구)에서 정보시스템 관리를 데이터센터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구성을 변경하고, 나. 2005년 훈령의 제정 이후 정비되지 않은 제명과 조문의 띄어쓰기, 자구,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의 띄어쓰기를 어법에 맞춰 정비함(안 제명). 나. 위원회의 구성을 스마트도시정책관(전 정보화기획단)의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왔으나,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데이터센터의 소장과 소속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변경함(안 제8조). 다. 그 밖에 조문의 띄어쓰기, 인용조문, 자구 등을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외부공공기관 → 외부 공공기관 당해 기관 → 해당 기관 / 기타 → 그 밖의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 제8조제1항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2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기획관리과(전화: 02-3470-1454, FAX: 02-3470-1544 E-mail: thispag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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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외부공공기관정보시스템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721.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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