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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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1.03.25 | 담당부서 | 조직담당관 |
| 마감일자 | 2021.04.1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882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882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기관(부서)별 공무직 정원조정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공무직 총 정원 및 부서별·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2,208명에서 2,167명으로 41명 감원 조정(안 제4조 및 별표). - 주요 증원사항: 퇴직에 따른 결원 보충 위한 정원 증원(60명), 서소문2청사·양재시민의 숲 커뮤니티 개소에 따른 인력 보강(2명) 등 - 주요 감원사항: 공무직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변경 채용(97명), 한양도성도감 등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감축(6명) - 그 밖에 업무이관(17명) 및 직종·직무 불일치(1명)에 따른 정원 조정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41, FAX: 02-2133-0822, E-mail: itsone89@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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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743.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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