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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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1.12.02 | 담당부서 | 동북권사업과 |
| 마감일자 | 2021.12.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996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2996호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행정예고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에 의한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의 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취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창동ㆍ상계 일대를 대중문화의 생산ㆍ소비ㆍ유통이 이뤄지는 세계적인 음악메카로 조성하여 서울의 균형발전 및 글로벌 문화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이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의한 관계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명칭 :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의 추진계획 ○ 위치/면적 : 도봉구 창동 1-23, 1-24 일대 (50,149.3㎡) ○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 119,097㎡ - 본사업시설 : 아레나공연장(18.3천석), 중형공연장(2천석), 영화관(7개관), 대중음악지원시설 - 부속시설 : 판매 및 업무시설 ※ 향후 관련 심의, 인허가 과정 등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40개월), 운영기간(운영개시일 후 30년) ○ 추진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민간제안방식 ○ 사업시행자 : 가칭)서울아레나(주) 다. 실시협약(안) ○ 총칙, 기본약정,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0조까지). ○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협약의 종료,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분쟁의 해결, 기타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89조까지). 3. 의견제출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전화 : 02-2133-8291, FAX : 02-2133-0740, E-mail : jhpark84@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실시협약(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 공고) 및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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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실시협약안)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_2846.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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