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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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2.01.27 | 담당부서 | 생활환경과 |
| 마감일자 | 2022.02.1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25호 |
|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25호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폐지이유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기존 규정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생활환경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생활환경과(전화: 02-2133-3732, FAX: 02-2133-1027, E-mail: costk@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훈령의 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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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순환골재등의 활용촉진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_2864.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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