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785 |
|---|---|---|---|
| 공고일자 | 2022.03.24 | 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2.04.1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830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83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시행으로 재산등록의무 대상이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까지 확대되고 직무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관련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시행(’21.10.2.)으로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이 제한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안 제4조) - 공무원과 상급 감독자 및 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 제한범위는 부동산 유관부서의 직무 관련 부동산으로 함(별표) 나. 부동산 취득 여부 조사 및 취득 신고(안 제5조~제7조) -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조사 - 상속, 근무, 취학, 결혼 등 예외적 취득 인정(1개월 이내 신고) 다.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안 제8조) - 직무관련 부동산 취득의 경우 6개월 이내 자진매각 요구 - 의무 위반 부동산 취득, 미신고, 허위신고 등에 해당할 경우 징계 조치 라.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 누설 금지(안 제9조) 마. 기타 세부사항(안 제10조) - 신규취득 여부 조사, 신고에 대한 예외사유 판단을 위한 위원회 운영 등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2022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5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전화 02-2133-3161, 이메일 hongjay@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지침(예규)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 첨부파일 | N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_2880.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