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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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2.05.06 | 담당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
| 마감일자 | 2022.05.2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319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319호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5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산업재해예방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를 정함(안 제8조∼14조).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정함(안 제15조∼21조) 다. 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2조∼29조) 라.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40조) 마.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1조∼47조) 바.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8조∼53조) 사. 도급 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4조∼57조) 아.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8조∼61조) 자. 기타, 제안, 포상, 문서기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2조∼65조)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2133-0709 (2) E-mail : oyo7594@seoul.go.kr (3) 등기우편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노동정책담당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 오연용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02-2133-9506) ※ 이 훈령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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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훈령안]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훈령안_2891.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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