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928 |
|---|---|---|---|
| 공고일자 | 2022.07.21 | 담당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2.08.1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091호 |
| [행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091호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1.27.) 상의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에 대해 ‘현장민원 처리기준’ 세부항목에 포함 및 조치요령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시민의 재해위험 신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나. 현장민원 접수 및 유형분류 시 본 예규의 현장민원 처리기준과 응답소시스템 등의 유형분류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민원 처리기준 별표 1의 세부항목에 유형별 ‘공중이용시설’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시민재해신고 접수시 유형분류를 명확히 함 1) 민원목록 ‘도로시설물 안전’의 세부항목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추가 2) 민원목록 ‘건축물, 공작물 위험’의 세부항목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추가 3) 민원목록 ‘산사태’의 세부항목에 ‘절토사면’ 추가 4)‘비고’란에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및 민원처리자의 업무조치요령 규정 나. 현장민원 처리기준 별표 1의 민원유형 세분화로 유형 신설 등 1)‘도로’ 분야의 ‘도로불편사항’의 보도블럭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보도불편사항’ 민원목록 신설 2)‘기타’ 분야에 ‘소방안전’ 민원목록 신설 3) 그 밖에 자치구 민원유형 또는 처리기관을 의미하는 ‘0000(구)’의 ‘(구)’를 각 민원유형 문구에서 삭제 3. 의견제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봉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2133-0791 (2) E-mail : swingband@seoul.go.kr (3) 등기우편 : 시민봉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1층 열린민원실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02-2133-6464)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예규안]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_2934.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
| 1 | 안녕하세요 테스트입니다 | 김** | 2022.08.09 | 25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