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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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2.09.15 | 담당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 마감일자 | 2022.10.0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610호 |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610호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9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청원심의의 원칙 및 적용범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청원심의회 운영 및 개최 요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청원심의회 자료 제출, 비밀준수 의무, 심의결과 통보 및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등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 02-768-8846 (2) E-mail : bigbell77@seoul.go.kr (3) 등기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4층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29) ※ 이 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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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_2978.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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