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방첩업무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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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2.12.15 | 담당부서 | 총무과 |
| 마감일자 | 2023.01.0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338호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3338호 서울특별시 방첩업무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방첩업무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과 서울특별시 투자기관·출연기관 등에 적용할 「서울특별시 방첩업무 규정」의 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방첩업무 규정의 목적, 정의, 방첩담당관 지정(제1조~제3조) 나. 외국인·외국정보기관원 접촉절차 및 특이사항 신고(제4조~제7조) 다. 소속 구성원의 방첩교육(제8조)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02)2133-5627, FAX: 2133-077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7층 총무과 2) 이메일: kimdh15@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훈령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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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방첩업무 규정안_3018.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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