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행정예고 | 조회수 | 26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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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04.27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마감일자 | 2023.05.1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214호 |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 전파‧보고 및 초동조치 등 상시적인 대응‧관리 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종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초동보고, 신속한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안전총괄실 내에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간부 등에 상황보고 및 전파 업무를 담당하며, 상황근무자는 재난 신고 접수·전파·보고 및 재난안전시스템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함(안 제3조) 나. 상황근무자의 근무형태, 근무시간, 근무인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 재난안전상황실은 연중무휴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상황근무자는 2명씩 4개조 주·야 2교대로 편성하며, 근무시간은 주간근무는 09:00부터 18:00까지, 야간근무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로 함. 다.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사항, 구두, 전화, 문자, SNS 등 상황에 따른 보고 방법 등 재난상황 보고‧전파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0조) 라. 상황실 근무일지 작성 및 시스템‧장비에 대한 점검‧관리, 보안사항 유지 등 기록 유지 및 장비‧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7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전화: 02-2133-0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팩 스 : 02-2133-0098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안전총괄과 - 이메일 : seoul123@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훈령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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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정안(훈령)_307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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