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정안 | 조회수 | 2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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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05.12 | 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
| 마감일자 | 2023.05.22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23-1442호 |
|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다.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라. 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안 제7조) 마.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0조) 바. 기록물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3조) 3. 의견제시 이 예규의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민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 (1) F A X : 02-2133-0791 (2) E-mail : swingband@seoul.go.kr (3) 우 편 : (0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민원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02-2133-6464) ※ 이 예규의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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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_3083.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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