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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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07.06 | 담당부서 | 도로계획과 |
| 마감일자 | 2023.07.2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958호 |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에 의한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의 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취지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사당·이수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동작대로·과천대로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이후「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의한 관계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명칭: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의 추진계획 ㅇ사업구간 - 시점: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과천대로) - 종점: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현충로, 과천방향)서초구 방배동(동작대로, 이수방향) ㅇ사업규모 - 도로터널: 왕복 4차로, 연장 5.61km - 저류배수터널: 424,000㎥ ㅇ사업기간: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개월), 운영기간(운영개시일 후 30년) ㅇ추진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 ㅇ사업시행자: 이수과천복합터널 주식회사 다. 실시협약(안) ㅇ총칙, 기본약정,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0조) ㅇ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1조∼제59조) ㅇ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협약의 종료,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분쟁의 해결, 기타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0조∼제90조) 3. 의견제출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63 (2) E-mail: kjungsik@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02-2133-8073) ※ 실시협약(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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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_3125.pdf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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