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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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09.07 | 담당부서 | 녹색에너지과 |
| 마감일자 | 2023.09.2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553호 |
|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따른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의 근거 조례인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근거 변경 - 본 기준의 마련·운영 근거를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로 변경(안 제1조) 나. 인용 조례 변경 - 본 기준의 적용범위·대상설비 관련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로 변경(안 제3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녹색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녹색에너지과(전화: 02-2133-3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kjkarcade123@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과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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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_3156.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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