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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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10.19 | 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3.11.0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885호 |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40호, 2023. 3. 13.)」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유착비리 방지 및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능력․업무능력 등 ‘주관적 평가항목’ 평가 시 유착비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수행 능력평가 * 「청탁금지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알선·청탁, 금품·향응 사건으로 행위자(제3자 포함) 외에 그 소속 업체에게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업체를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로 지정 ○ 시행일 : 공고일부터 시행 - 시행일 이후 ‘유착비리로 적발된 업체’로 지정된 건부터 평가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8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스: 02-2133-0745 (2) 이메일: cjh8041@seoul.go.kr (3) 우편: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기술심사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62) ※ 이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및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 : ‣ 분야별 정보(주택) ‣ 건설기술 ‣ 건설기술 자료실 ‣ 지침/방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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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_3165.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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