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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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3.11.09 | 담당부서 | 중대재해예방과 |
| 마감일자 | 2023.11.2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139호 |
|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ㅇ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개정(2023. 5. 22.) 사항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정을 반영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 위원을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사유 정비 및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함(안 제17조제2~4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통보하여 소집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시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마. 위험성평가 실시에 해당 작업장의 노동자를 참여시킴(안 제48조제2항) 바. 위험성평가 실시시기․방법․절차,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은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도록 함(안 제49~52조) 사. 용어 및 문구 등 정비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대재해예방과(전화: 02-2133-9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스: 02-2133-0766 (2) 이메일: oyo7594@seoul.go.kr (3) 우편: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 본청 10층 중대재해예방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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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_317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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