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안 | 조회수 | 1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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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2.04.21 | 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2.04.2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104호 |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우리시 예규인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운영에 있어,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급인·하수급인 간 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20조(하도급)제4항 및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제16항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공정 하도급 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 조항 신설(안 제20조제4항 신설) 나. 건설현장에서 자재・장비・노임 등 하도급 대금 체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공사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서 제출 의무화 조항 신설(안 제24조제16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예규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56, 팩스: 02-768-88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7층 기술심사담당관 2) 이메일: yunis777@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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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규정안]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_3226.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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