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기준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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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4.04.18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마감일자 | 2024.05.0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197호 |
|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을 개정하여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자 선정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준 명칭을「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으로 개정함 나. 무분별한 설계제안을 제한하기 위해 설계자 선정 시 설계제안은 정비계획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허용하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최고 높이의 확대, 정비구역 면적의 증가 및 정비기반시설의 변경은 불허)로 한정함(안 제2조제10호 신설) 다. 설계공모 시 입찰참여자 수와 관계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모안의 적합여부를 사전검토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라. 공정한 입찰제도 운영을 위해 설계공모에서 탈락한 업체에 대한 설계공모 비용 보상근거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마.「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부정당 업체 입찰참여 자격제한 규정 명시(안 제9조) 바. 입찰참여자의 홍보는 합동홍보설명회 및 공동홍보공간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정비계획 범위를 벗어난 왜곡된 설계제안을 한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가를 무효로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설계자 선정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기준의 타당성을 3년마다 재검토(안 제19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기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거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 hhzin@seoul.go.kr (2) 등기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주거정비과(서소문동,서소문2청사)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208)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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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_3247.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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