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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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4.04.25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 마감일자 | 2024.05.16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285호 |
|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이 개정(\'23.12.)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춰 정비하고, 상위 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적용함(안 제1조부터 제2조, 제4조 및 제7조) 나. 재난유형 및 사용부서 등을 현행화 함(안 제5조) 다. 긴급한 재난발생을 대비한 재난문자방송 별도 승인권자 지정(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난상황관리과(전화: 02-2133-00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재난상황관리과 - 이메일 : seoul123@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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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_324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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