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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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4.05.16 | 담당부서 | 노동정책담당관 |
| 마감일자 | 2024.06.0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470호 |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내용을 반영하고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市 공무직 관련 규정과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기간제 노동자의 신분증 발급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휴일 관련 규정,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등 나. 기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 명문화 - 기간제노동자 차별적 처우 금지(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공무원 및 공무직의 특별휴가, 여성보건휴가, 공가 및 병가 중 일부사항 반영 다. 징계에 관한 사항 신설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징계규정 준용 라. 시민불편 초래 규정 정비 결과 반영 -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내용 및 관련 서식 개정 등 마. 기간제노동자 채용 사전심사 기준 정비 - 채용절차의 공정성 관련 심사항목 추가 - 기간제노동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서류 제출 요구 규정 신설 - 사전심사 예외사유 확대 및 해당 시 심사절차 간소화 바. 서울시 자치법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 성별 구분 용어를 성 중립적인 용어로 개선 -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명시 사 서울특별시의회 규정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권 독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적용 제외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노동정책담당관(전화: 02-2133-9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노동정책담당관 - 이메일 : nari2324@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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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_3252.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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