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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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4.06.13 | 담당부서 | 인사과 |
| 마감일자 | 2024.07.0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38호 |
|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이관 및 기관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청원경찰의 기관(부서)별 정원조정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총 정원을 509명에서 448명으로 61명 감원 조정(제6조 및 별표 1) 나.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인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 2133-57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2) 이메일: practice8@seoul.go.kr 3) 팩 스: 02)2133-0773 ※ 이 행정예고문 및 훈령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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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훈령안]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3282.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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