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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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4.06.20 | 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4.07.1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795호 |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이 개정(’23.12.)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동 공고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제출 간소화 - 발주부서는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전차용역의 정의 명확화 - 전차용역의 정의를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명확히 규정 다. 「건설기술 진흥법」용어 개정사항 반영 및 행정용어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공고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 - 이메일 : cjh8041@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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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공고안_3284.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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