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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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4.06.27 | 담당부서 | 문화유산보존과 |
| 마감일자 | 2024.07.1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905호 |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 이유 ㅇ「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4년 5월 17일 시행되어 우리시 조례도「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본 규정도 개정함 ㅇ「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2024.1.8.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함 2. 주요 내용 ㅇ 동 규정의 제명을 포함하여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전수교육조교’ 용어를 ‘전승교육사’로 일괄 변경함 ㅇ「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ㆍ심의에 관한 규정」(2024.1.8.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미흡한 부분을 신설함 - ‘일반전승자’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및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신설 ㅇ 조사단 조건을 일부 변경함(안 제6조제1항) ㅇ 개인종목 보유자․전승교육사 세부 제출자료 항목을 일부 변경함(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중 개인종목 인정 지표) 3. 의견 제출 ㅇ 이 규정의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유산보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유산보존과(전화: 02-2133-2616, FAX: 02-768-8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2) 이메일: forang3@seoul.go.kr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ag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ag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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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 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3286.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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