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6025 |
|---|---|---|---|
| 공고일자 | 2024.08.22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 마감일자 | 2024.09.1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419호 |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축물 및 매력 넘치는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평면조성 세부계획을 수립함(별표 3) - 경로당, 어린이집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 세부계획 추가 - 대규모 단지 공동주택 내 어르신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 공간 마련 나. 일반·임대형 기숙사의 구체적 건축기준 수립(안 제13조)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임대형기숙사(서울형 공유주택)는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일반기숙사 또는 촉진지구가 아닌 임대형기숙사는 「기숙사 건축기준」을 준용하고, 필요시 「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할 것 다. 오피스텔을 포함한 발코니 설치기준 확대 적용(안 제23조) - 발코니 설치기준을 오피스텔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평면 기준 수립(안 제24조) - 소규모 평형의 쾌적성 개선 및 피난공간 개선을 위한 건축 평면 계획 구체화 - 거주자 유형에 따른 선택적 부대복리시설 설치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심의기준 명문화 및 적용범위 확대 마. 피난·방화시설 관리를 위한 건축계획 기준 마련(안 제30조 및 34조) - 30층 이상 준초고층 아파트의 피난·방재분야에 대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획 수립 -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주차장 계획 수립 - 전기차로 인한 대형화재 위험성 고려하여 참고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안전시설 기준 마련 3. 의견제출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02-2133-7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2) 이메일: left1121@seoul.go.kr 3) 팩 스: 02-768-8926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고시안_3317.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