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지하·필로티·실내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대한 완화적용 기준안 행정예고 | 조회수 | 5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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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4.10.24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 마감일자 | 2024.11.1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20호 |
| 「서울특별시 지하·필로티·실내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대한 완화적용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지하·필로티·실내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에 대한 완화적용 기준’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 선큰형 공개공지 ○ 지하 선큰형 공개공지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완화적용 나.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완화적용 다. 실내 조성 공개공지 ○ 실내에 조성된 공개공지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완화적용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02-2133-70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2) 이메일: jinsuhee@seoul.go.kr 3) 팩 스: 02-768-8926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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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지하필로티실내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대한 완화적용 기준안_3330.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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