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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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4.10.31 | 담당부서 | 문화유산보존과 |
| 마감일자 | 2024.11.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953호 |
|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제4항 및 「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규정의 적용 범위(안 제3조) 라. 우수 이수자 선정 대상 종목과 선정 인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우수 이수자 추천 조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선정 기간(안 제7조) 아. 우수 이수자 장려금 지급(안 제8조) 자.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비용 지원(안 제9조) 차.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상황 보고(안 제10조) 카. 우수 이수자 지원금 사용 확인(안 제11조) 타. 우수 이수자 지원 중단(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문화유산보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유산보존과(전화: 02-2133-2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 스: 02-768-8815 2) 이메일: forang3@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유산보존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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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서울특별시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_3334.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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