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 조회수 | 1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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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01.16 | 담당부서 | 청렴담당관 |
| 마감일자 | 2025.02.0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163호 |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부서 신설 및 업무이관 등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의 직무관련 부동산 범위 등을 조정하여 공직자 재산취득 관련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본부·국·부서 명칭 현행화 및 신규취득 제한부서의 신규 지정(4개 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도시활력담당관, 주택실 임대주택과, 도시공간본부 도시공간전략과 나. 직무관련 부동산 범위 조정 - 조직개편 사항, 업무분장 등을 고려하여 주택실과 도시공간본부 소속 부서의 직무관련 부동산 범위 조정 3. 의견제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청렴담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렴담당관(전화: 02-2133-31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우편‧온라인 (1) FAX : 02-768-8921 (2) E-mail : hello123@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2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청렴담당관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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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예규안]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안_3364.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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