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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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01.31 | 담당부서 | 재난상황관리과 |
| 마감일자 | 2025.02.2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82호 |
|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직위 및 명칭 변경을 반영하고, 상황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임무와 역 할 등을 체계화함 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ᆞ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 이고 안정적인 상황실 운영을 추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상황관리를 위한 상황실 전담인력 확보 나. 주요 재난, 사고 발생 시 재난관리 업무 담당 국장이 상황실 총괄책임자로 상황관리 업무 총괄 다. 상황실장, 상황근무자의 임무를 세분화하고 자치구 상황실 운영 점검을 통한 서울시-자치 구 협력체계 강화 라. 주요 재난, 사고 발생 시 상황실장의 시장ᆞ부시장 직보 체계 마. 상황근무자의 현업지정, 복무 및 근무여건 개선 등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난상황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난상황관리과(전화: 02-2133-0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재난상황관리과 - 이메일 : sdw01@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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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_3370.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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