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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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02.27 | 담당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 마감일자 | 2025.03.1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612호 |
|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현행 예규의 일 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예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안 별지 제3호서식 제7호) -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전화: 02-2133-6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법률지원담당관 - 이메일 : sujinkim@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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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_3386.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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