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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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03.13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 |
| 마감일자 | 2025.04.02 | 공고번호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5-90호 |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제정이유 한강 수상교통 및 수상레저 활성화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자 안전 확보 필요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및 위반 시 조치(안 제1조) 나.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 지정 및 위반 시 조치(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전화: 02-3780-08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nomad35@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수상관리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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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 위험구역 지정 고시안_3394.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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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한강 수상레저금지구역 선정에 따른 대책방안 마련 촉구 | 김** | 2025.03.18 | 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