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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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06.19 | 담당부서 | 청렴담당관 |
| 마감일자 | 2025.07.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897호 |
|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규정된 각종 확인·점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직제도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시 조직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이후 공직자의 계속 직무 수행 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대상 공직자의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점검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나. 시장의 사적이해관계자 등 신고·신청에 대해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이 부시장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 활동 제출 시 ‘활동내역 없음’ 절차를 마련하고, 제출사항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1항) 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시 소속기관장의 허가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함(안 제8조의2) 마. 감사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선임부서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호) 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의무신고 창구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일원화(안 제3조제1항) 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처리 결과를 총괄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 수행 확인·점검 서식 신설(별지 제4호의2서식) 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 서식 신설(별지 제7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청렴담당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렴담당관(전화: 02-2133-3158, E-mail: nyhe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5동 5층 청렴담당관 2) 이메일: nyheo@seoul.go.kr 3) 팩 스: 02-768-8621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 및 예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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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예규안]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안_3456.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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