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 조회수 | 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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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07.03 | 담당부서 | 중대재해예방과 |
| 마감일자 | 2025.07.2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992호 |
|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훈령 제정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 현행화 필요 나. 조문의 근거 법규에 조항을 명시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의미의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조문 정비 다. 고용노동부 고시로 규정되어 수시 변경되는 안전보건 의무교육 기준을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제업무 효율성 저해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목적·정의 규정 명료화 (안 제1조, 제2조) 나. 조문 내용 구체화(안 제2조, 제5조, 제31조, 제35~36조 등) 다. 안전보건교육 유형별 교육 내용 및 시간 관한 규정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규정된 내용이므로 조항에서 삭제 (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라. 위험성 평가에 대한 주체, 절차 및 방법, 시기 구체화 (안 제48조~51조) 마.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표현 재정비 3. 의견제출 이 훈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중대재해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대재해예방과(전화: 02-2133-95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중대재해예방과 - 이메일 : oyo7594@seoul.go.kr - F A X : 02-2133-0766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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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훈령안] 서울특별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_3458.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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