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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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07.10 | 담당부서 | 민원담당관 |
| 마감일자 | 2025.07.3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117호 |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 등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메시지민원 종류 및 정의를 정비하여, 민원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함 나. 비정상적인 전자민원 예방 및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처리 규정 개선으로 민원공무원 보호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다.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민원 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민원 항목 신설 및 일부 현장민원 처리기한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메시지민원 종류 중 “제안민원”을 삭제함(안 제3조제2호 및 제5조제1항제2호, 제5조제1항제2호와 관련 별표 2) 나. “일반민원” 정의 중 “고충” 및 “소통민원” 정의 중 “감정표현”을 삭제함 (안 제3조제3호와 및 제3조제4호) 다.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민원 예방조치를 위하여 메시지민원 채널을 신규 개설 또는 운영하는 부서인 “채널 운영부서”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제4조제3항 신설) 라. 정당하지 않은 반복민원 종결처리 결재 권한자를 기존 1, 2차 답변 결재자의 차상급자 이상에서 민원 처리주무부서장으로 결재권한 하향화(제6조의2제2항) 마.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함 3. 의견제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민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전화: 02-2133-64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F A X : 02-768-8845 (2) E-mail : kmj11@seoul.go.kr (3) 우 편 : (052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민원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예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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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예규안]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예규안_3462.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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