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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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08.28 | 담당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 마감일자 | 2025.09.1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562호 |
|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개정(’25.3.)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5.6.)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동 공고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등)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 평가 기준 변경 - SOQ, TP 기준금액 및 SOQ 세부평가항목 배점 변경 나. (설계등) PQ 평가 시 책임기술인 평가 배점 조정 -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 가능 다. (건설사업관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인정기준 완화 - 신기술 및 특허 사용 실적건수, 실적금액 최소 가중치 신설 라. (공통) PQ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가점 산정기준 개선 - 설립 1년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신규 고용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고용률 산정 방법 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기술심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술심사담당관(전화: 02-2133-85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 - 이메일 : hee34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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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전부개정공고안_3485.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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