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공고안 행정예고 | 조회수 | 3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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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09.18 | 담당부서 | 건축기획과 |
| 마감일자 | 2025.10.0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734호 |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도심 물류․유통기능 증진을 위해 도입(‘15.12.)된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첨단 물류시설과 업무․판매․숙박․주거기능이 혼합된 복합 용도로서 상위계획 및 법령 기준상 물류시설의 지하층 설치가 불가피하여, 지하층 설치제한 규정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반건축물 지하층의 거실용도 허용기준) 지하 3층에 한하여 거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는 규정 추가(안 제32조) - 채광․환기 및 피난․안전을 위한 선큰(직통계단 포함)을 별표 8의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 경우(안 제32조제1항)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피난층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출입구가 지상과 직접 연결된 경우(안 제32조제2항)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를 통해 화재 및 피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안 제3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건축기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청사 1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04, 팩스: 02-768-8926, 이메일: brain21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공고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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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일부개정공고안_3487.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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