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세칙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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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10.30 | 담당부서 | 자치경찰위원회 |
| 마감일자 | 2025.11.1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069호 |
|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25년 7월 1일자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을 변경, 현행화하고 위원회 서면 의결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세칙 개정(안 제4조제1항) - 간사는 사무국 자치경찰총과괄장으로 →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서기는 사무국 자치경찰총괄팀장으로 → 업무 담당자로 개정 나. 서면의결 사항 신설(안 제8의2제4호) -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다. 인용조항 수정(안 제10조) - 위원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 제8조제5항에 따라 3. 의견제출 이 예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자치경찰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경찰운영과(전화 : 02)2133-9808, FAX :02)2133-0781, E-mail : hanapoli@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81 2) 이메일:(hanapoli@seoul.go.kr) 3)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더익스체인지서울) 4층 자치경찰위원회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예규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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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개정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세칙 일부개정예규안_3497.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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