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숲근린공원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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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2.26 | 담당부서 | 서울동부공원여가센터 |
| 마감일자 | 2026.03.18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590호 |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숲근린공원’을 보행자전용길로 지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가. 서울숲근린공원 내 도로는 보행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이 이용하는 산책로로서 보행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나, 무분별한 자전거 통행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가 증대되고 있음 나. 이에 서울숲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숲근린공원’ 내 도로를 보행자전용길로 지정 나. 보행자전용길 지정 후 해제 시까지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차마(車馬)의 운전자에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숲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숲관리사무소(전화:02-460-29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460-2987 (2) 이메일: 337james@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번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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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숲근린공원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안_3541.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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