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에 대한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1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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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5.14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
| 마감일자 | 2026.06.0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25호 |
| 한강 내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 지침」을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ᄋ 현행 지침은 2016년 제정 이후 약 10년이 경과하여 변화된 한강 수상환경 및 운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자 함 ᄋ 최근 한강 이용 증가 및 수상시설 다양화, 침수사고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안전도 검사체계 및 시설기준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항구적으로 설치하는 부유식수상구조물로 명확화 나. 안전도 검사를 건조검사, 정기검사, 임시검사 및 수시검사로 구체화 다. 도면 검토, 안전도검사 확인서 교부, 유효기간 및 검사 준비사항 규정 라. 복원성, 만재흘수선, 계류설비, 전기·소방·배수·구명설비 등 시설기준 정비 마. 검사기관의 자격 및 검사 수행범위 명확화 바. 안전도검사 점검결과, 수리보완요청 및 재검토기한 규정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전화: 02-3780-0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jwkim23@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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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 지침 전부개정고시안_3570.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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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특별시 부유식 수상구조물 검사기준에 대한 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 | 심** | 2026.06.02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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