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한강 운항규칙 고시안 행정예고 |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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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20 | 담당부서 | 미래한강본부 |
| 마감일자 | 2026.09.09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6-359호 |
| 한강 내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 운항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미 래 한 강 본 부 장 1. 제정이유 가.「유·도선 사업법」「수상레저안전법」에 규정된 운항 규칙은 선박 운항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한강의 운항 환경 및 기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나. 최근 한강 이용 증가 및 수상레저기구, 선박 증가 등 다변화되는 한강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강 내 주 이용경로 안내 및 교량 통과 시 주의사항 규정(안 제4조~제8조) 나. 수상레저금지·위험구역 지정 및 운영(안 제9조) 다. 기상상황 및 팔당댐 방류량에 따른 운항 허용기준(안 제10조~제11조) 라.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및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안 제12조~제20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전화: 02-3780-0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이메일: jis1224@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미래한강본부 수상안전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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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한강 운항규칙 고시안_3613.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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