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예고명 | 서울특별시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안 행정예고 | 조회수 |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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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8.31 | 담당부서 | 도로관리과 |
| 마감일자 | 2026.09.10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2529호 |
| 「서울특별시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수립이유 : 옥외영업장 활성화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함 ※ 본 가이드라인은 자치구의 도로점용허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자치구의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적용범위 및 정의(안 제1조~제3조) 나.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허가기준 관련 사항(안 제4조) 다. 옥외영업장 보행환경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옥외영업장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로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 02-2133-8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본청 11층 - 이메일 : min2506@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행정예고문 및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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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고시안] 서울특별시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안_361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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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옥외영업장 도로점용 가이드라인안 수정의견 | c** | 2026.09.09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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