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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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5.12.11 | 담당부서 | 창의규제담당관 |
| 마감일자 | 2025.12.1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3525호 |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개혁의 일관성·예측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영향분석 시 계량화된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시장이 수립한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다.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조항을 신설하여 규제영향분석 결과에 대해 관계 실·본부·국장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규제 타당성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함 (안 제5조) 라. ‘기존규제 정비요청의 처리 절차’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직능단체 등의 규제정비 요청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마. ‘중요규제의 판단 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그 판단 기준으로 진입·경쟁 제한, 규제 수준의 현저한 부당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을 명시함 (안 제11조의2) 바. ‘재심사’ 규정을 신설하여 관계 실·본부·국장이 규제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개혁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함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창의규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의규제담당관(전화: 2133-776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팩스: 02-768-8893 2) 이메일: 25rkdehdwn11@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창의규제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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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_351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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