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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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1.15 | 담당부서 | 보행자전거과 |
| 마감일자 | 2026.01.2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48호 |
|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판매 및 대여가 급증하는 동시에, 관련사고 증가 및 PM으로 인한 보행환경 저해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 또한 지속 증가추세임. ○ 특히, 최근 5년간 PM 무면허운전 사고 570건 중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사고는 393건으로(68.9), PM-보행자간 안전한 환경 조성은 물론 청소년 교통안전에 큰 위해요소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고, 면허확인 미이행 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의무 명시조항 신설(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보행자전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2416 (2) E-mail: lymin84@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16) ※ 입법안 업로드 문제로 인하여 입법안 세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서울시보 제4120호(https://event.seoul.go.kr/seoulsibo/list.do?tr_code=rsite)를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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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24.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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