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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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1.15 | 담당부서 | 재무과 |
| 마감일자 | 2026.01.23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56호 |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고 평가기준을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하여 금고 평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 반영 -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평가 세부항목명 변경(안 별표 1) -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변경(안 별표 2) 나. 금고 평가기준의 개선 - 금고지정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간 배점 변경(안 별표 1 및 별표 2) -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평가 세부항목명 변경(안 별표 1 및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23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전화 : 2133-3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E-mail: whiteop@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재무과(☎02-2133-3228) ※ 입법안 업로드 문제로 인하여 입법안 세부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서울시보 제4120호(https://event.seoul.go.kr/seoulsibo/list.do?tr_code=rsite)를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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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26.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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