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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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1.22 | 담당부서 | 조경과 |
| 마감일자 | 2026.02.11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199호 |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내 구도로의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권한의 위임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ᄋ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대한 법률 개정사항 신설 및 용어 통일 등 개정 (안 제10조제1항제1호~제5호) ᄋ 구도로 가로수에 관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권한 위임사항 신설(안 제10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경과(전화: 02-2133-2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 스: 02-3780-1082 (2) 이메일: hc4586@seoul.go.kr (3)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7층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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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27.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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