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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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2.05 | 담당부서 | 저출생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2.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342호 |
|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 서울여담재 운영 종료, 서울여성플라자 내 피움서울 조성 등 변화한 행정 현실을 반영한 조문 현행화 나. 시설의 주소 이전 시마다 조례 개정하는 비효율 해소를 위해 주소·명칭 등을 다룬 별표 삭제 및 시행규칙으로 명칭 규정 다. 일반입찰 방식의 사용허가 확립을 위해 수의허가 조항을 삭제하여 공정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서울여성플라자 내 피움서울 조성에 따른 시설기능 확대(안 제5조) 나. 서울여담재 운영 종료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안 제12조의2) 다. 여성능력개발원 등 시설의 위치 근거·주소 삭제(안 제5~9조, 별표 1~5, 별표 5의2) 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조항 삭제(안 제14조제3항) 마. 각 시설의 명칭을 ‘(서울)시설명’ 형식으로 통일(안 제4~12조, 안 제17~19조, 별표 6, 별표 8) 바. 서울가족플라자 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 표 현행화(별표 6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저출생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저출생담당관(전화: 02-2133-50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29 (2) E-mail: kwang92@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저출생담당관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10)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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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29.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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