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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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2.05 | 담당부서 | 식품정책과 |
| 마감일자 | 2026.02.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364호 |
|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례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신고 등)의 일부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범위를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식품정책과(전화: 02-2133-4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팩스: 02-2133-4911 2) 이메일: jhs228@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 식품정책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02-2133-4716)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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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3530.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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