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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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2.05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 마감일자 | 2026.02.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352호 |
|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사유 가. 본 시행규칙에 시설 운영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에 제약 발생 2. 주요내용 가. 제3조 : 운영시간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전화: 02-2133-6419, FAX: 02-2133-0787, E-mail: kht5656@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2층 홍보담당관 2) 이메일 : kht5656@seoul.go.kr 3)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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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31.hwp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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