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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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2.05 | 담당부서 | 총무과 |
| 마감일자 | 2026.02.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332호 |
|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정부의 당직 개편을 위해 정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에 맞춰 주요 개선사항을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직편성 최소인원 축소(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통합당직 기관 범위 확대(안 제4조제4항) 다. 소속기관 당직 현황 통보의무 신설(안 제4조제6항) 라. 당직 미시행 조건 완화(안 제4조의3) 마. 당직근무자의 방범·방호·방화 기타 보안상태 순찰·점검 의무 조정(안 제10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바. AI 당직민원시스템 도입·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안 제13조제1항 및 제4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 2133-56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E-mail: woodframe@seoul.go.kr (2)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총무과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총무과(☎02-2133-5610)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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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33.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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