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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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2.05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 마감일자 | 2026.02.25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377호 |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가산교부금 배분 시 적용하는 건전재정운영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자치구 건전재정 운영 및 자치구 간 합리적 재원배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지표 ‘세외수입(경상세외수입+임시세외수입)’을 ‘세외수입’으로 변경(안 별표 1) 나. 평가지표 단서조항에 기재된 세출예산 목-세목코드 삭제(안 별표1) 다. 세수오차비율 산정 공식 가중치 비율 조정(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02-2133-5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이메일: wyc365247@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3) 팩 스: 02-2133-0777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 의 :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02-2133-5814)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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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34.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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