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3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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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26.02.12 | 담당부서 | 인사과 |
| 마감일자 | 2026.03.04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439호 |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 시 서류전형 기준을 강화하고, 연구직 응시자격과 관련한 전공명을 현행화 하는 한편, 실무자 중심의 가점체계 운영을 위해 가점 운영기준을 개선하고자 인사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용 서류전형 기준 강화(안 제14조제1항) - 현행 공무원 채용 서류전형에서 적격성만을 심사하는 경우 시험위원 전원을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신규채용 자격증 가산대상 직렬 정비(안 별표 6)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의3에 따라 자격증 소지가 임용의 필수 요건인 직렬은 임용시험 가산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 인사규칙에 특수 직렬인 사회복지직과 의료기술직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다. 연구직 응시자격 관련 전공분야 정비(안 별표 3) - 연구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중 학예연구 직렬의 전공분야인‘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명칭 변경하여 현행화하고, 보건연구 직렬의전공과목에 ‘유전공학’과 ‘생명정보학’을 추가하고자 함 라. 가점대상 직렬 및 자격증 추가(안 별표 23) - 가점대상 직렬에 방재안전 직렬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가점 대상 자격증을 신설하고자 함 마.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직급 하향(안 제45조) - 일반직 5급 이하 공무원에게 부여하던 특수지 근무경력 가산점의 적용 대상을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바. 자격증 명칭 현행화(안 별표 3, 별표 6, 별표 9의2, 별표 10, 별표 15, 별표 23)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통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자격증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ᆞ법인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사과(전화 : 2133-5711, FAX : 2133-0773, E-mail : smalljin@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FAX: 02-2133-0773 (2) E-mail: smalljin@seoul.g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인사과 (4)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다. 문의: 서울특별시 인사과(☎02-2133-5711)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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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입법안]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_3535.hwpx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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